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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 ∙ 회의록

Business record

녹취록

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, 검찰,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저희 속기법인 원스톱 속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녹취물이 법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문서화 하여 속기사 도장, 센터 직인을 찍어 녹취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. 녹취록 작성에서 수령까지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(1600-156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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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록

저희 속기법인 원스톱 속기사무소에서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아래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회의록을 작성해 드립니다.
< 회의록 작성할 때>
-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.
- 회의의 참석자, 회의 안건, 장소, 시간 등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.
-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거짓 정보가 포함돼서는 아니 된다.
- 속기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며, 동시에 녹음도 같이 진행한다.